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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6-21 09:05:15/ 조회수 1864
    • ■ IMO 자동운항선 안전 기준 검토 착수 / 국토교통성은 해사 클러스터(해운, 조선 등)를 통해 자동운항선박의 국제 룰 제정을 주도한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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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 자동운항선 안전 기준 검토 착수 / 국토교통성은 해사 클러스터(해운, 조선 등)를 통해 자동운항선박의 국제 룰 제정을 주도한다는 목표

      IMO가 자동운항선박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개시합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IMO는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전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규범을 수립하고 자동 운항 선박의 보급을 위한 안전에 관련된 룰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사국과 해상 보안청은 6월 20일, 6월 6일부터 6월 16일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열린 제98회 해상 안전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운항선박의 안전에 관한 검토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안전에 관한 IMO의 국제 규범은 자동운항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룰이 없이 자동운항선들이 운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제98회 해상 안전 위원회에서는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9개국이 현행 규범의 개정 필요성 및 자동운항선을 위해 새로 추가가 필요한 조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시된 제안들은 내년 5월 제99회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성은 선박의 개발·제작부터 운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phase)에 IoT(물건의 인터넷화)와 빅데이터 등의 ICT를 도입하고 조선·해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사 생산성 혁명"i-Shipping"을 추진, 자동운항선을 에너지 절약 등에 있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이달 6월 9일에 발표한 "미래 투자 전략 2017"에서도 "2025년까지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해 선박의 설비, 운항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2023년 이전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국내 기준을 정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 해사 클러스터(해운업체, 조선업체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 룰 제정을 주도할 방침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1820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6월 20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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