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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3-02 13:55:46/ 조회수 1759
    • Monitor Deloitte사, EU 해운정책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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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itor Deloitte사, EU 해운정책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유럽공동체 선주협회(the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Associations)의 용역으로 Monitor Deloitte사는 5개 주요 국제 해운센터(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상하이, 벤쿠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EU 해운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정책상의 한계와 간극(policy gaps)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해운정책이 지닌 정책상의 한계는 세금과 회계상의 혜택적용에 관한 대상을 기국(flag)에 따라 한정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에 적용되는 해사활동 범위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산업을 위한 각국 정부 보조금에 관한 유럽 공동체 지침(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to maritime transport)'은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럽공동체에 의해 수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EU를 기국(flag)으로 하는 선박과 선주에 적용되는 법과 혜택부분 역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Monitor Deloitte사는 글로벌 산업으로서의 해운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과 특정 정책에 관한 측면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톤세제 규정에 대한 조건완화, IMO/ILO 국제규정 및 각 개별 국가의 규정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행위의 금지 등이 제언으로 포함되어 있다.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maintaining-and-boosting-the-competitive-position-of-the-european-shipping-industry-require-a-shift-in-policy-priority-says-deloitt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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