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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8-30 00:51:59/ 조회수 1349
    • AMSA, 선원 근무 여건 상습 위반한 선박 6개월간 호주항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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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SA, 선원 근무 여건 상습 위반한 선박 6개월간 호주항 입항금지

      호주 항만 당국은 선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안전한 근무여건을 위반한 혐의로 바하마 선적 벌크 선인 Rena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항만 당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은 8월 3일 Rena호의 선원들이 3개월간 급여가 미지급 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거의 1개월 가까이 억류하였으며, 그 이후 호주항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시켰다.

      해당 선박은 Hays Point에서 7월 6일에 검사를 받은 후에 바로 억류 되었으며, 수검 일주일 전 호주 항만 당국은 선원들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통보를 접수했다.

      AMSA는 “선박에 대한 검사 결과 비상 발전기, 구명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등에서 다수의 결함이 식별됨으로써 이는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호주의 해양 환경 보호에 명백한 위험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선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은 해사노동협약 2006(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m.marinelog.com/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26818:bulker-banned-from-australia-after-failure-to-pay-crew&Itemid=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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