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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1-19 17:45:56/ 조회수 935
    • 인도네시아정부, 석탄 및 팜유 수출시 자국선사의 우선이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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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정부, 석탄 및 팜유 수출시 자국선사의 우선이용 요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하순부터 석탄 및 팜 원유 수출에 자국 선사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본의 화주와 해운 기업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발전용 석탄(일반탄)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ㄱ 때문에 일본선사를 비롯한 해외 선사의 운송을 규제하는 경우 거래의 혼란의 가능성이 높음. 법률적 발효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오면서 관련 관계자는 정보수집을 서두르고 있지만, 명확한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모두가 비현실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014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의 실례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상 해외 선사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것이 드라이 벌크 분야의 브로커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해운·보험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하순에 공포한 "2017년 제82호" 석탄과 팜 원유 수출에 자국의 해운 회사와 보증인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4월 26일부터 발효됨.
      예외 조치로서, 인도네시아 선사가 대상 항해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외 선사의 이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 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일반 탄 수출국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석탄 수출량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3억 7,100만 톤으로 예측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일본은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3,24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입국임. 이번 해외 선사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내 화주, 운송 회사에서 브로커와 현지 대리점에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래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임.
      인도네시아는 20114년 1월 원석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직전까지 해사관계자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지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수를 단행하여 지난해 1월 규제 완화까지 3년간 수출이 급감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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