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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8-10 10:00:31/ 조회수 2300
    • 독일, 포장재 의무 등록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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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포장법(Verpackungsgesetz, Packaging Act)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재(충전재 포함)를 시장에 출시 및 취급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온라인 소매업체를 포함하여 포장재를 유통하는 모든 업체가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 1월부터 포장재 재료별 재활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할당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가 관할 당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포장재 유형에 관계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재 생산업체 및 최초 유통업체(수입 포장재 포함)는 중앙 포장 등록기관(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ZSVR)의 ‘LUCID 포장 등록부 홈페이지에’에 등록한 포장재만 독일 내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등록 시에는 업체명과 납세번호, 사업영역 등 업체 정보와 담당자 정보, 초기 판매 채널유형(‘수입 및 도매’ 또는 ‘소매’), 포장 유형, 브랜드명 등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완료 후 등록번호가 발급되고 관할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등록번호가 없는 포장재는 판매 및 공급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2025년 1월부터 PET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25%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30% 이상 재활용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포장재 등록 제도에 참여하는 해외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위와 같은 등록 제도를 국제 표준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https://verpackungsgesetz-inf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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