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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1-09 09:44:38/ 조회수 2576
    • 미국, 2023년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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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부터 참깨가 함유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으로 참깨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법이 발효되어 참깨가 알레르기 성분 필수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은 총 9개로, 참깨를 제외하고 2004년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 통과로 지정된 생선, 갑각류, 우유, 계란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하고,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 정보는 제품 라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함유(Contain)’ 문구와 함께 성분 목록 바로 뒤 또는 옆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필수 알레르겐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차접촉으로 인해 우연히 식품 알레르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되어 회수, 수입거부, 압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FDA는 이러한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경고 서한을 발행하거나 수입경보를 통보할 수 있어, 미국 수출 전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파악과 정확한 라벨 표시가 요구됩니다.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minds-manufacturers-effective-date-sesame-major-food-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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