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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8-27 17:47:00/ 조회수 1680
    • ["2018년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제4회 연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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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북태평양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조약수역의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확보를 목적한다. 동 위원회는 ‘북태평양에서의 공해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가칭 ‘북태평양어업자원보존조약’)’에 근거하여 설입된 지역어업관리기관이다.

      북태평양어업위원회의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 바누아투의 8개국이며, 위원회의 대상수역은 대략 북위 20도 이북의 북태평양 공해이다. 주요 관리대상 어종은 꽁치, 고등어류, 빨강오징어 등(참치류, 연어․송어 등 타 조약 대상자원은 제외)이다.
      2018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제4회 연차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꽁치 자원관리조치
      연안국의 수역과 공해로 나누어 수량관리를 행하는 어획수량제도의 도입, 그 외 조치(꽁치의 해상투기금지, 소형어의 어획억제장려 등)가 제안되었는데, 어획수량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수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 등이 시기상조로 반대하여 내년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외 자원관리조치는 현행 자원관리조치에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내년 봄 과학위원회에서 일치한 자원평가 결과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킬 것이 합의되었다.
      (2) 고등어류 자원관리조치
      자원관리조치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자원평가의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원평가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저서어류의 자원관리조치
      Emperor seamount chain의 저서어류에 대해서 당면은 어획을 억제하면서 모니터링에 의해 자원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명된 시점에서 어획의 증가를 인정한다는 등의 자원관리조치의 도입이 합의되었다.
      (4) IUU 어업 대책
      IUU 어선 리스트에 새롭게 4척의 어선을 추가하여 모두 27척의 IUU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또한 공해 공해승선 검사제도의 실시규칙이 마련되었다.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80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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