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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4-30 19:04:53/ 조회수 1343
    • 중국 정부, 원양어업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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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3월 21일, 중국 농업부는 「원양어업 안전관리의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원양어선의 관리 및 선원 교육을 강화하고 수역 내 조업 및 조업국의 법률 준수를 명시하였음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에서 조업 시에는 3해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여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타국 법률 집행선의 검사 요구 시 어선은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원양어선의 해외 분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중국원양어업협회는 어선 위치 모니터링 강화, 선박 위치 경고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임
      - 중국 정부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카메룬과 예멘 양국에서는 당국의 대사관, 영사관의 지도에 따라 필요 시 어선을 철수하고 농업부 규정에 따라 조업 장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음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어선 감시제도 실시하고,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에서 조업을 금지하였음
      - 또한 서남 대서양 공해, 분쟁이나 고위험 지역 등 중점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동향에 대해 문제 발생 시 농업부 및 지방 어업부서에 즉시로 보고해야 함
      (자료: 中国水产, 2019. 3. 23.)
      http://www.fishfirst.cn/article-1111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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