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03 10:38:01/ 조회수 2076
    • 동티모르와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의 조정절차에 따라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통합적 일괄조치(integrated package)를 타결하고, 2017년 1월 16일-20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여 두 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동티모르와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의 조정절차에 따라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통합적 일괄조치(integrated package)를 타결하고, 2017년 1월 16일-20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여 두 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통합적 일괄조치에서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해 조약에 따라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중재재판을 취하하고, 동티모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통합적 일괄조치 타결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1월 9일과 24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는 동티모르, 호주와 함께 양국 간 해양경계분쟁의 조정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일괄조치를 담은 공동성명을 2회 발표함
      ※ 2016년 10월 10일-13일 간 동티모르와 호주는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조정절차를 촉진하고 티모르해에서의 영구적인 해양경계 합의 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 일괄조치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월 16일-20일 간 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 동티모르와 호주는 조정절차의 촉진과 영구적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에 합의
      - 2017년 1월 10일 동티모르는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약 종료 의사를 호주에 통보하였고, 호주는 동티모르의 의사에 주목하고 동티모르의 조약 종료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
      - 이로써 2006년 체결된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은 동티모르의 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년 4월 10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 통합적 일괄조치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해 조약에 따라 동티모르가 제기한 2건의 중재재판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
      -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을 티모르해 조약(Timor Sea Treaty) 제23조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위원회에서의 회의를 통해 합의된 통합적 일괄조치에 따라 2건의 중재재판을 취하하기로 함

      ○ 조정위원회와 양국은 티모르해에서의 석유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체제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2006년 조약 종료로 인해 발생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약 종료의 효력에 관한 공동양해 발표
      -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이 종료되어도 2002년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티모르해 조약과 동 조약의 규율체계는 본래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함
      ※ 2006년 조약의 체결로 2002년 티모르해 조약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바 있음
      -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6년 조약이 종료되면 동 조약 제12조 제4항에 기재된 규정들이 종료되고, 동티모르의 종료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2006년 조약의 모든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에 합의함

      ○ 동티모르와 호주는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가 개최하는 조정절차에서 영구적인 해양경계선의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조정절차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에 합의
      - 양국은 통합적 일괄조치 중 하나로서 조정위원회의 주최 하에 영구적인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
      - 양국은 이후 협상과정과 최종적인 티모르해 해양경계협정의 체결 시까지 조정위원회가 관여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7/01/20170124-Trilateral-Joint-Statement.pdf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