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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3-12 08:10:21/ 조회수 4641
    • 중국 해상안전국, 선박·선원 검사에 대한 규정 완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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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상안전국(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MSA)은 3월 6일 해상노동조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MLC 2006)에 규정된 연속 승선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기일까지의 선원 교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MSA가 긴급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장 11개월의 연속 승선 상한선을 넘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도 중국 입항 시 기항국 검사(Port State Control·PSC)에서 구류될 위험이 당분간 없어졌습니다.

      연속 승선 상한선 규제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제3국에서 불필요한 입항이 발생하고 이때 입항세 등 항만요금이 발생하는데, 중국 MSA의 조치로 중국 기항 선박의 경우 선원 교체를 추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선사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SA는 입항 시 선원의 승선 기간이 연속 승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선주나 운항 선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상한선(11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권에서의 선원 교체가 어려워진 지난달 이후 PSC에 엄격한 중국 등의 입항 시 연속 승선 규정에 저촉되다 보니 이에 따른 구류는 선사들에게 원활한 항행을 저해하는 과제로 인식돼 왔습니다.

      EU 선박관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중국 기항 선박에 대한 용선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MSA가 선박·선원 검사에 대한 규정 완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운 시황이 둔화된 가운데 EU 선주들은 선원 교대를 위해 발생하는 입항세가 그동안 비용 부담이 되었다면서 이번 MSA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입항세는 선사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선원 교체를 이유로 하는 입항은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기항 이전 제3국에서 선원을 교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상정되는데 각 항만에서의 입항세는 척 당 1만 달러~2만 달러(약 1,000만 원-2,000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밖에 추가 연료비, 교대선원 여비 등도 발생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선주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한선을 넘은 연속 승선이 허용됨에 따라 항행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PSC에서 구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일을 넘겨 계속 승선하면 선원의 피로도가 축적돼 퍼포먼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U 선박관리 관계자) 

      "또한 교대하지 않음으로써 선박에 계속적으로 승선해 있는 선원이 있는 반면 장기휴가로 인해 육상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수입이 없는 선원도 발생한다" (EU 선박관리 관계자)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중국 PSC에서 선박을 구류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항행 안전 확보, 선원의 규칙적인 생활을 준수하기 위해 향후 제3국에서 선원 교체를 시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radewindsnews.com/regulation/china-provides-relief-for-domestic-maritime-certification/2-1-768840

      202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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