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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21 16:23:03/ 조회수 2672
    • IMO MEPC74 온실가스 출력 제한을 제안. 신조선 연비 규제는 일부 선종 22년 조기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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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가 5월 13-1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온실가스(Green House Gas·GHG) 배출 감축을 위해 연비 성능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신규 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해운이 2030년을 목표로 내건 평균 연비 4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IMO는 저연비 선박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동 신규 제도를 2023년까지 국제조약의 형태로 도입·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MEPC74에서는 2025년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신조선에 관한 규제인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EEDI) 단계 3(phase 3) 규제를 컨테이너선 등 일부 선종에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EPC74에서는 국제해운의 탈 탄소화를 위한 GHG 배출 감소 대책 관련 약 20개가 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제안은 설계·사양을 기본으로 현존선의 연비 성능을 산정하고, 연비 성능이 기준치를 밑돌았을 경우 엔진 출력 제한과 에너지 절약 기기의 추가 탑재, 연료 전환 등에 의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출력 제한 이후 해당 선박이 해양오염 방지 조약(Marine Pollution treaty·MARPOL)에 근거하는 검사를 받고 연비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인증 받는 스킴도 이번 MEPC74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엔진 출력 제한의 제안이 실현되면 신조선에 대한 대체 수요 환기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엔진 출력 제한 안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과 2020년 3월에 다시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안건의 검토를 가속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EDI 규제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래 2025년부터 개시 예정이었던 phase 3을 일부 선종에 있어 202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2022년에 규제가 시작되는 것은 컨테이너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의 3개 선종입니다. 게다가 동 3개 선종은 CO2(이산화탄소) 삭감 규모를 종전 30%에서 최대 50%까지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MEPC74에서 삭감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벌크선, 유조선과 RORO선, 냉동운반선 등은 종전대로 2025년부터 시작하고 감축 목표도 30% 이상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40만 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벌크선의 경우 새로운 EEDI 기준치(삭감 목표치)를 조만간 재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의 MEPC75에서 이번 MARPOL 협정 개정안이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825
      자료: 일본해운신문 2019년 5월 21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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