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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7-30 17:48:45/ 조회수 1018
    • 미국 FEMA, 홍수보험료 재설계(Redesign)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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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안에서 재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가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홍수 보험이 근간을 이룬다. 미국 FEMA가 주관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인 National Flood Insurance Policy은 재정의 악화, 낮은 재해대응 효과 등 비판을 수용하여 National Flood Insurance Policy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National Flood Insurance Policy는 최근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채무가 2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재정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에서 개발을 감소시키는 성과가 컸던 것도 아니다.

      National Flood Insurance Policy는 개별 부동산의 위험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지역차원의 역사적 피해의 평균값에 근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험평가의 근간인 홍수지도도 예전 자료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FEMA는 2020년부터 시행될 홍수보험 프로그램(The Risk Rating and Policy Forms Redesign)은 기본적으로 위험에 기반한 가격 책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risk-based pricing), 연안의 위험, 강의 위험, 강한 호우 등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 커뮤니터의 홍수 특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miamiherald.com/news/state/florida/article215162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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