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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6-24 15:06:35/ 조회수 1286
    •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여부 적극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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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프타운협정(Cape Town Agreement of 2012)은 어선원 안전을 강화하고 IUU어업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협정으로서, 공해상에서 운용되는 길이 24미터 이상 또는 총톤수로 계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상업용 어선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규모의 어선 등 주로 영해나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는 국내법상의 안전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게 된다.

      협정은 공해상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총합계 3,600척을 보유한 22개국이 비준한 이후 12개월 후에 발효된다또한 어선의 설계, 건조, 장비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 협정을 비준하는 경우 모든 법규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아래의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http://www.imo.org/en/About/Conventions/ListOfConventions/Documents/Consolidated%20text%20of%20the%20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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