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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2-26 11:29:35/ 조회수 693
    • 유엔 결의안 2397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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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결의안 2397호의 의의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 더 이상 조업 못 한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결의안 239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에 통과된 결의안 2371호에서 불명확하던 ‘어업권 거래’의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차단할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동해안의 경우 올해 북한수역에 1,7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입어하여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목에서 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중국 어선은 북한 동해수역에 1,268척이 입어하였는데,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약 12.2만 톤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1,7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입어하였는데,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8만 톤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수온으로 인해 조기 북상한 오징어가 북한수역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고, 늘어난 중국 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함으로써 오징어의 남하 회유량이 급감하여 우리나라의 어획 부진을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중국 어선은 북한수역에서 약 15만 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2010년의 경우, 불과 100일도 못되어 340척이 9.2만 톤을 어획하였다고 중국 TV와 신문 등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척당 어획량은 약 271톤에 이른다. 중국 측의 여러 문헌에서 척당 200∼300톤을 어획하고 있다고 한 내용이 입증된 셈이다. 2010년의 경우만 우리나라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5,285억 원에서 최대 6,18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은 어획량이 급감하여 경영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하기 직전 연도인 2003년에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은 23.2만 톤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올해에는 고수온과 맞물려 약 8만 톤 까지 급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유엔 결의안의 통과는 북한 동해수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싹쓸이 조업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중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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