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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0-25 16:33:42/ 조회수 1683
    • 태국, 식품 수입시 생산관련 인증서 제출 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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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보건부는 2021년 10월 7일부터 태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제출해야하는 생산관련 인증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부 공지에 의거 식품관련 제조방법, 생산시설 및 보관요령에 준수하여 수입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유형의 식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체에 적용되나 식당, 음식점, 생산시설 등 공지 내용에 예외사항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쌀, 밀, 후추, 고춧가루, 설탕, 냉장·냉동육, 냉동 어류 등 대량 포장(Bulk)된 식품과 기존 보건부 공지 제386호에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던 신선과일, 채소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부 공지 제420호에 따라 GMP, HACCP, ISO22000, BRC, IFS 등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https://www.fda.moph.go.th/sites/logistics/Shared%20Documents/Retention/2021/RetentionFoodImporter_2021.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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