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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5-06 18:50:45/ 조회수 1927
    • 중국, 2022년부터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사전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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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에 관한 제248호령을 공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등록관리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해외생산기업 등록범위가 확대되었고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에서 중국 정부의 수입관리 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로 인해 추가 서류 혹은 폐지된 등록서류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등록 관련 편의 제고를 위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지만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주요 사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범위가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 한정이 되었던 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므로 對중국 수출 시 관련 규정을 유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물(김 등)과 유제품류도 이전에는 외포장에 등록번호 표기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내외 포장 모두 기재되어야하는 등 라벨링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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