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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6-12-12 17:39:22/ 조회수 3642
    • 2016년 12월 7일, FDA가 對미 식품 수출 시설 점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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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 7일, FDA가 對미 식품 수출 시설 점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FDA는 작년 1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의 제3자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종규정을 통해 승인기관(Accreditation body)과 제3자 인증기관(Third-Party Certification Body)의 역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은 FSMA의 해외 식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의 식품업체가 미국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제3의 기관이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르면, FDA는 승인기관을 승인하고, 승인기관에 의해 승인된 제3자 인증기관이 해외 식품업체를 점검합니다. 즉, FDA가 해외의 제3자를 통해 해외에 있는 식품시설의 현장 점검을 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규정에 따르면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시설만이 향후 VQIP(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자발적 수입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 對미 식품 수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공포된 가이드라인: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455331.pdf

      제3자 인증 관련 보충규정: https://www.gpo.gov/fdsys/pkg/FR-2015-11-27/pdf/2015-28160.pdf

      #KMI #KFIC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FDA #F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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