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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8-03 02:38:41/ 조회수 974
    • 출처 : 산케이뉴스, 2017.7.10. 기사 그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서 링크를 일부만 달았습니다. 아래의 북한 선박은 대부분 중국 어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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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산케이뉴스, 2017.7.10. 기사 그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서 링크를 일부만 달았습니다. 아래의 북한 선박은 대부분 중국 어선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sankei.com/affairs/news/170710
      「北朝鮮船に占領されてしまう」北のスルメイカ違法操業で抑止対策 海上保安庁が巡視船派遣開始 

      "북한 선박에 점령되고 만다" 북의 오징어 불법조업 억제 대책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파견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한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북한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문제로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장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 불법조업 억제 대책을 착수한 것으로 9일 관계자에의 취재로 밝혀졌다. 대화퇴 주변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 선박이 확인되고 해상보안청이 순시선 운용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순시선 몇 척이 북한 선박의 배제를 맡고 있다고 본다.

      대화퇴는 일본에서 보면 오가 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400거리의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는 해저 지형으로 일본에서도 유수의 좋은 어장. 일본 어선이 6월경으로 10월경에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수백 척 규모로 북한 선박이 모이게 되고, 일본 선박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약 370㎞)까지 EEZ에서는 수산자원은 연안국에 관리권이 있다고 유엔해양법 조약에서 정하고 있다(한일중간수역에 위치). 어업 협정을 맺지 않은 북한의 배는 EEZ어업법 위반. 이어 일본 선박이 북한 선박이 설치한 그물이 프로펠러에 걸리면 항행 불능이 되기 때문에 전국 이카조리 어업협회가 해상보안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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