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12-05 18:08:22/ 조회수 2422
    • 전 범블비 CEO, 참치 가격 담합 혐의 유죄 판결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북미 최대의 수산물 가공식품 브랜드인 범블비(Bumble Bee Foods LLC)의 전 최고경영자 크리스 리체프스키(Chris Lischewski)는 지난 3일 참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범블비가 2010년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사와 가격 담합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2017년, 범블비는 경쟁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 치킨오브더씨(Chicken of the Sea Inc.)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미국 내 통조림 참치 가격을 인상한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벌금으로 인한 파산 위험을 주장해 법무부와의 조율을 거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범블비의 고객인 주요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었고, 지난 11월 21일, 파산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스타키스트는 2018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치킨오브더씨 역시 조사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미 법무부의 조건부 관용 조치에 따라 벌금을 면제 받았다. 리체프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한 직원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 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리체프스키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리체프스키의 유죄 판결로 범블비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5692&ndb=1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