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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3-12 09:17:46/ 조회수 4730
    • EU, 2020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식품 원산지 표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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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1일부터 EU지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기법이 변경됩니다.
      식품의 원산지와 식품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원료의 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둘 다 표기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 시 까지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4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변경된 표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 지역 표기
      - ‘EU’, ‘non-EU’, ‘EU and non EU’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지역·권역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FAO 어업 지역, 해역, 수역
      - EU 회원국 혹은 제3국
      - 국제법 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회원국 혹은 제3국의 지역
      - EU의 지침과 상응하는 원산지 표기
      (2) 문구 표기
      - ‘(주원료의 명칭)’ 원산지는 (식품의 원산지)와 상이합니다.‘ 등과 같은 문구로 표기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법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x-높이는 1.2mm 이상
      (2) x-높이는 식품 원산지를 표기한 문구의 x-높이의 75% 이상
      (3) 식품의 원산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식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를 같은 면에 표기)

      * 글자 크기(Font Size) 및 x-높이(x-heigh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83883580268&uri=CELEX:32018R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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