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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9-08 10:02:40/ 조회수 806
    • 호주 농업수자원부, 수입산 새우 및 그 가공품 관리에 관한 신규 협약 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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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농업수자원부, 수입산 새우 및 그 가공품 관리에 관한 신규 협약 요건 고시"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업체 등 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입 새우 및 그 가공품의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추가 승인 협약 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수자원부는 새우 및 그 가공품 화물은 봉인된 상태 그대로 2.5등 승인 장소(class 2.5 approved arrangement site)에서 검사 대기 및/또는 검체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승인 장소에서 새우 및 그 가공품 화물을 받고자 하는 방역 산업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방역 검사 장소에 관한 추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최소 검사 벤치 크기 1m × 90cm × 1m (높이)
      - 검사 벤치의 조명 강도 400럭스 이하
      - 온도 섭씨 10도 초과

      2017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추가 요건을 준수했다고 평가받은 방역 산업 참가자들만 수입산 새우 및 그 가공품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ndustry-advice/2017/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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