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9-05-28 04:50:53/ 조회수 2028
    • 제14차 바젤협약,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Partnership on Plastic Wastes 설립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4월에서 5월 개최된 제14차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unclean plastic wastes)를 협약 하에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속서 개정 협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협약의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의 수출을 금하지는 않지만, 협약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가 보다 엄격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협약 부속서의 어느 부분(부속서 2, 부속서 8, 부속서 10)에 어느 정도의 범위(종류)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부속서 8에는 위해 특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위해 폐기물로 새롭게 등재하고 부속서 2에는 부속서 8과 9에 등재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속서 10에는 재활용에 적정한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 등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대중 인식 개선, 다양한 대외 활동 등 회원 국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Partnership on Plastic Wastes’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514_002.html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basel-convention-recasts-circular-economy-plastic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