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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8-04-10 17:13:13/ 조회수 754
    • 인도 해운, 혜택 적어 외국적선으로 치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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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해운업계가 선박을 외국적 등록으로 전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중앙재정에 약 8,000 루피의 세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INSA)의 CEO인 Anil Devli는 정부가 해외 선사와 경쟁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화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인도 선주는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vli는 인도가 외항운송에 카보타지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외국 선사가 화물운송계약에 최저 입찰자로 등장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에 우선거부권(RoFR :Right of of First Refusal) 권리를 제공하는 용선지침에 조항이 있다. RoFR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계속 국적을 유지할 인센티브는 없다고 Devli는 언급했다. 인도가 소유하고 통제되는 총선박의 35 %는 이미화물 지원 부족과 세금 인상으로 해외에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는 선사가 RoFR 즉, 외국 선사가 제시한 최저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권리(기회)를 얻는데, 인도 선사는 외국 선사가 제시한 요율을 수락하지 않으면 외국 선사는 INSA에 24 시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여 계약의 집행이 가능하다.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indian-shipping-industry-may-hit-foreign-shores-to-fight-sl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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