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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4-28 15:20:49/ 조회수 1457
    • [장쑤성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획정, 구역별 관리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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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쑤성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획정, 구역별 관리 조치 실시]

      ■ 장쑤성 73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획정
      최근, 장쑤성 정부는 <장쑤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보호계획(2016-2020년)>(이하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요하고 민감·취약한 해양생태 시스템을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할범위로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보호와 엄격한 관리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에 대한 제도화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 연안해역 수질환경 하락
      최근 10년 동안에 장쑤성 연안해역의 해양수질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안해역의 생태시스템이 장기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주요 하구 근처의 해역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표준량을 초과한 주요 오염 물질은 무기성 질소와 불안정 인산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환경의 악화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장쑤성은 해양환경 취약·민감 구역 및 중요한 생태기능구역에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을 획정하여, 구역종류별로 관련 관리·통제 조치를 제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장쑤성의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면적이 관할해역에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25%까지 도달시킨다는 방침이다. 연안 자연해안선의 보유율을 최소 35%, 도서 자연해안선 보유율을 최소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역의 우량 수질(1등급, 2등급) 면적 비율을 최소 41%로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 금지류(禁止类)의 레드라인구역에서 개발건설 금지
      <계획>은 총 73개의 각종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을 획정했으며, 주로 해양자연보호구, 해양특별보호구, 중요 하구 생태시스템, 중요 연해습지, 특별보호 도서, 중요 연해관광구, 중요 어업해역, 중요 사질(砂质)해안선 및 인근해역 등의 여덟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총 면적은 9,676.07㎢로 장쑤성 관할해역 면적의 27.83%를 차지한다.
      <계획>은 구역 종류별로 관리통제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지류(禁止类)의 레드라인구역에서 어떤 형식의 개발건설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류(限制类) 레드라인구역에서 지역의 승인 제한(区域限批)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지방이나 기업이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제도를 실시하고 개발을 엄격히 통제하며, 바다매립과 해사 채취를 금지한다. 바다로 가는 육지 공업 오염물의 배출(直排)구를 새로 설립하면 안 되며, 양식규모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레드라인구역으로 포함된 대륙과 도서 자연해안선에서 해안선의 자연속성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건설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레드라인구역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한 관리통제와 감소 조치를 강화하고, 생태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파괴된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에 대해 정비 조치를 실시하여 원래의 생태기능을 회복시킨다. 또한, 생태복원을 제외하고, 생태보호에 관한 일련의 조치도 제정했다. 예를 들면, 해양생태보상제도를 심화시키고, 해양보호구(해양공원)와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 등의 중점 생태기능구에 대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을 확대한다. 또한, 블루해만(海湾) 정비와 중점 해만에 대한 종합관리를 추진하고, 해만의 생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연 해안선의 복원율 및 연해 해수수질을 제고하고, 연해습지의 면적 증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4. 24.)
      http://www.hellosea.net/news/focus/2017-04-24/40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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