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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2-16 14:56:11/ 조회수 2002
    • ‘어업 실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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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 실패’의 결정
      Harold F. Upton, “Commercial Fishery Disaster Assistance”, 2013.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미 상무부는 30개의 “상업적 어업 실패(commercial fishery failure)”를 결정하였다. 동 기간 동안 미 의회는 약 840 백만 불(약 1조 원)의 어업재난기금(fishery disaster relief)을 책정하였다. 재난지원기금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는데, 보상, 공동체 보조금 지원, 훈련, 대출, 어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어업인 지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어업과 관련한 간접지원에는 어획능력 감축(어선, 허가, 어구를 사들임), 어업연구기금 마련, 경제계획 수립 및 연구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어업 실패’는 원인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데, 대부분의 경우, 허리케인, 홍수, 해양환경 변화, 적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다. 연안지역에서의 허리케인은 어선, 항구 등의 기간시설과 관련 사업에 피해를 입힌다. 비록 자원이 풍부할지라도 보수 및 기초 서비스가 복원될 때까지 어획, 가공, 운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리비용과 장비 및 어구 교체, 조업기간의 실기(失期)는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허리케인은 굴 서식장과 같은 자연자원에 피해를 입힌다. 적조 등은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로써 수산물 오염으로 인해 조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어업인은 패류의 독성 수준이 적정 수준까지 내려갈 때까지 수개월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어업자원의 감소는 자연환경의 변동, 환경오염과 같은 인위적 영향 및 남획에 의해 발생한다. 연어어업은 자연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연어의 풍도는 또한 댐, 관개 등에 의해 서식처가 악화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남획은 자체로서는 ‘어업 실패’에 대한 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업관리자의 통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적 혹은 미확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어업 실패’에 대해서는 상부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획능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원에 포함된다. 몇몇 어업자원 관련 재난의 경우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다수어종 어업, 태평양 저서어류 어업 등에서와 같이 남획이 어업자원의 감소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경우, 자원 풍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자원회복을 위해 상당한 어획량 삭감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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