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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9-11 10:09:16/ 조회수 1145
    • 유럽연합(EU), 제3국에서 통관 거부된 물품에 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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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으로 수입되거나 유럽을 거쳐 다른 곳으로 수출되는 동물 유래 제품에 대한 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대상은 온라인으로 주문되었거나 과거 출입국관리소의 관리면제 대상이었던 동물 관련 제품으로, 질병 및 해충유입 방지를 위해 통관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제 3국의 통관 거부로 유럽으로 다시 반환되거나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시 반환되는 상품의 원산지 및 합성제조품의 공중보건 문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원산지 확인 및 질병에 관한 추가적인 필요 요건들을 검사해야하며, 일부 상품은 통관거부사유, 상품 하역 및 재선적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공식통제규정(EU) 2017/625를 보충한 새로운 규칙은 1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통관 검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주문한 수입품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통관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유럽 식품 통관 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news.com/2019/07/eu-sets-rules-for-controls-after-third-country-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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