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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4-23 15:09:03/ 조회수 1585
    • 중국, 4월 15일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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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당 중앙 및 국무원에서는 식량 안전 업무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식량 유통 관리를 강화해 식량 수매, 저장, 판매, 가공 단계를 체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현행의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종종 봉착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에 개정된 조례는 식량 유통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데 아래 6가지 방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적 식량경영 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
      둘째, 관리 감독을 최적화한다.
      셋째, 식량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넷째, 식량의 손실 및 낭비를 방지한다.
      다섯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여섯째, 관리감독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

      http://www.cnfood.cn/article?id=13803165012774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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