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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2-09 19:47:47/ 조회수 1792
    • 홍콩, 알레르겐 미신고 수산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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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22일,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식품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매점에서 수집한 건새우 샘플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신고가 누락된 제품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사실이 제품 포장 및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방부제 용도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은 세척 또는 조리를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나 잔존 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이산화황이 함유된 제품에는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된 건새우 제품의 이산화황 함량은 「식품 보존료 규정(Cap. 132BD)」에서 정한 최대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나 제품 라벨에 기능 등급과 첨가제명이 표시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규정에서는 연체동물과 갑각류, 극피동물의 이산화황 함량 기준을 신선 및 냉동 제품 기준 100ppm, 조리된 제품 150ppm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제품 공급업체에 해당 제품과 동일한 배치의 상품을 판매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a/2022_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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