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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31 12:52:27/ 조회수 1919
    • [IMO 2020 SOx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 SOx 규제 내항 적용 제외 검토. IMO 조약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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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선박 SOx 규제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안항로 선박에 대해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유황유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유가(高油価)로 인해 물류 코스트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 배경입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이는 국제협약 위반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7월 29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사행정 담당자는 동국의 연안항로 선박에 대해 황성분 3.5% 연료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주 인도네시아 운수성 간부가 SOx 규제로 인한 물류 코스트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을 문제시 해 내항선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SOx 규제를 제정한 IMO 해양오염방지(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조약 부속서 VI의 체결국입니다.
       
      SOx 규제는 2020년 1월 이후 외항·내항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선박에 황 성분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내항선 적용 제외는 국제조약 위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0월에도 내항선에의 적용 제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2019년 1분기에는 인도네시아 선주협회가 정부에 내항선 적용 제외에 대한 정식확약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조약을 무시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례적인 정책 배경에는 황 성분 0.5% 이하에 해당하는 규제 적합유 부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Pertamina는 규제 적합유를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자카르타항, 발릭파판항의 2개 항만에서 연간 38만KL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연안항로 선박 전용 공급 계획은 없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고유황 C중유의 경우 연간 190만KL의 공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MO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제조약에 의거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코멘트하면서,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철회를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IM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IMO 회원 탈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992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7월 3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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