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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8-29 17:06:56/ 조회수 2141
    • NYK 운항안정성 제고 목표로 운항선 50척에 블랙박스 설치. 선원 privacy 침해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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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K는 운항 사고 방지를 위해 선내·선외 촬영용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는 drive record(블랙박스)를 건화물 운반선에 도입합니다.

      9월부터 케이프·파나막스 선형을 중심으로 자사 운항선 약 50척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운항의 모습이 보다 가시화되어 선원에 의한 리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테이너 부문 사업이 이제 ONE(Ocean Network Express)으로 흡수된 상황에서 건화물 운반선 수송 품질 본부 카와구치 히로시 본부장은『세계 No.1 건화물 운반선대』를 목표로 반드시『중대 사고 방지』,『1척당 불필요 계류시간 연간 10시간 미만』의 2대 action pal 달성에 블랙박스 설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최초 선박 블랙박스 도입의 주된 목적은 운항사고의 미연의 방지입니다.
       
      충돌사고 등 선박 사고는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운항사고 저감을 위해 NYK는 수년간 대책을 세웠지만 유효한 대응방안을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블랙박스 장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NYK의 스기무라쇼 Dry Bulk Marine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입출항 이후 승조원들이 다시 보는 것으로, 안전 운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인 리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시에 있어서 미연의 사고 방지 대책으로서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입출항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해당 항로를 리뷰함으로써 추후 재방문시 안전 운항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뷰함으로써 한층 더 안전성 향상과 예상치 못한 사고의 억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기무라쇼 팀장)

      또한 드라이브 레코더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조사·재발 방지책 수립에도 유효합니다. 또한 선박관리회사의 선박검사시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선박검사시 검사관 파견이 수반되지만 드라이브 레코더 도입선에 있어서는 선박관리회사가 녹화기를 회수함으로써 기록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오피스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는 선내 촬영용 카메라와 선외 촬영용 카메라, 음성마이크, 녹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판 가격비용 1대당 원화 100만원 이하이며, 설치도 몇 시간만에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화는 24시간 60일 분 대응이 가능하며, 60일이 경과후 낡은 데이터로부터 자동 덮어쓰기가 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관련 기기 설치에 대해 건화물 운반선 수송 품질 본부 시바타 히사카즈 대리는 "일본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해외에서 설치할 예정인데, 국가에 따라서는 선외용 카메라의 촬영이 규제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한 것에도 유의해 임기응변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타선종으로의 확대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한편 도입에 있어 과제로 판단되는 것은 선원들의 심리적 부담입니다. 이것에 대해 스기무라 팀장은 "운항사고 박멸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지 선원 privacy를 침해할 목적이 일체 없음을 정중한 설명으로 대응하고 싶다. 선장일지라도 녹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감시되고 있다는 우려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라고 운영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左로부터 요리모토 부사장, 카와구치 본부장, 스기무라 팀장, 시바타 대리)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653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8월 28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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