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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1-31 19:38:16/ 조회수 492
    • https://www.safety4sea.com/mlc-special-tripartite-committee-to-meet-in-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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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safety4sea.com/mlc-special-tripartite-committee-to-meet-in-april/

      해사노동협약(MLC) 특별 노사정 위원회 4월 개최

      2006 해사노동협약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 노사정위원회의 제3차 회의가 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최 될 예정임. 동 회의에서는 해사노동협약 개정안 및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임. 논의되는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선원 대표 그룹이 제출한 해사노동협약 제17조에 대한 개정 제안(당해 조항의 목적은 선원이 고용 계약과 관련된 권리(단체 교섭 등)를 보호하고 선원이 임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또한 선주 대표자 그룹이 제출한 해사노동협약의 지침 개발 제안(선주 그룹은 해적 행위 또는 무장 강도 행위로 인하여 선원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 선원의 임금 보호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는 사항을 제안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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