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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5-30 16:35:10/ 조회수 1305
    • IMO,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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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6일~25일,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9) 회의가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MSC 99의 주요의제는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에 관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위성항법장치(GPS)와 적외선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배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원의 일자리 문제, 선박의 안전 및 보안, 항만과의 상호교류, 해양사고 대응, 해양환경의 보호 문제 등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마련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MSC 99의 개막연설에서 선박의 선적 효율성을 향상을 위한 신기술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선박 운항에 있어 선원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해상사고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또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IMO 사무국 내에 자율운항선박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MSC 99에서는 총 무게 500톤 이하의 화물선을 비롯, 어선 및 레저용 요트 등의 비협약선박(non-SOLAS ships)에 Polar Code(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해상사고 위험 감소를 목표로 도입될 예정인 개정된 항로지정조치의 적용 범위에는 베링해와 베링해협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치는 Polar Code가 2017년 1월부터 발효된 이래 극지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벌크선 및 유조선 건조 표준 마련과 관련한 논의,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 및 무장강도 사건에 대한 보고, SOLAS 협약 개정안 채택(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협약) 등이 이번 MSC 99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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