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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0-21 16:20:51/ 조회수 572
    • 인도네시아, 제품에 할랄 의무표시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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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고위관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종교부가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에 점진적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마츠키(Mastuki) 장관은 해당 부서에서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한 표시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선 식음료부터 의무화한 후 화장품, 약품 등 기타 소비제품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이 5년 안에 할랄 표시 규정을 충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마츠키 장관은 전국에 걸쳐 등록 및 인증을 위한 더 많은 센터 설립을 통해 할랄 인증서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람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0/16/c_1384770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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