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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3:20:18/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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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열량·당분·염분·포화지방 고함량 식품 광고 시 경고문구 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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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0일 칠레 정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열량 △당분 △염분 △포화지방을 함유한 가공식품의 광고에 경고 문구 및 기호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Decreto 24 DETERMINA CARACTERÍSTICAS DEL MENSAJE QUE PROMUEVE HÁBITOS DE VIDA SALUDABLE CONTENIDO EN LA PUBLICIDAD DE LOS ALIMENTOS QUE INDICA
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률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품 유형별로 경고 기호 표시가 필요한 열량·당분·염분·포화지방 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각 성분별 규정된 경고 기호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언론·텔레비전·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송출되는 광고에 표시 요건이 적용되며,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광고의 경우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해당 광고에는 ‘섭취를 지양하십시오’와 같은 경고 문구 및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207323&idVersion=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