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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2-27 11:15:05/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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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검총국, 137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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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질검총국, 137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 조치 실시”
중국 질검총국은 최근 검험·검역 실시 현황에 근거하여 137개의 수입식품 취급 업체(수입상 48개, 해외 생산업체 47개, 해외 수출업체 42개)의 불량기록 발생 건수는 중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 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에서 규정한 조건을 달한 것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술 기업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술 기업이 관련 수입식품을 수출입 시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검측보고서 혹은 합격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하는 조치로, 해당 업체는 수입식품 품질을 제고한 후에 중점 감독·관리 업체 리스트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산물 중 조미김과 해조류 수출 또는 제조업체가 새로 발표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중점 감독·관리 리스트는 올해 6월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한 것으로, 향후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만큼 수산물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http://www.gov.cn/xinwen/2017-12/26/content_52504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