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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1-28 19:49:16/ 조회수 2338
    • 필리핀, 특정 어종 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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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농무부(DA)는 현지 수산물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어종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어업 단체가 수산물 수입에 의한 현지 수산물 생산 피해를 주장하며 수입 중단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요. 한편 현지 매체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필리핀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약 19만 톤의 어류를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핀 농무부(DA)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부산물 등의 수입에 요구되는 허가의 일종인 위생 및 식품 위생 수입통관 승인(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PSIC) 발급을 중단함으로써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가라지속(round scad), 가다랑어(bonito), 고등어(mackerel), 배불뚝치(moonfish), 전갱이(pompano), 참치 부산물(tuna byproduct)에 대해 SPSIC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갈룽공(galunggong)으로 불리는 가라지속 어류와 빌롱 빌롱(bilong-bilong)으로 불리는 배불뚝치 어종으로 제조된 통조림 역시 필리핀으로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위 어종의 수입은 공급업체가 필리핀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표준을 준수하고 면허가 있는 가공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가공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 것인데요.

      또한 수입업체는 위 어종 수입 시 ▲수입업체 이름 ▲수입 어류 저장에 사용되는 냉장 저장시설 ▲배송 및 가공일자와 배송 및 가공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 ▲가공 제품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제출 및 기록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3/01/14/philippines-bans-the-import-of-certain-fish-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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