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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07-09 14:49:59/ 조회수 3242
    • 중국, 오징어 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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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정부는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공해 상의 주요 오징어 산란장인 일부 수역에서 3개월 간의 일시적인 금어기를 시행할 예정임
      - 중국은 전 세계 오징어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원양어선들은 서 아프리카, 남미 지역까지 진출하여 조업을 하고 있음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서양 남서부 공해 일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태평양 공해 일부 지역에서 모라토리움이 시행될 예정임
      - 금어기 대상이 되는 두 수역은 대왕오징어와 살오징어의 주요 산란장임. 이러한 규제는 성장주기가 짧은 오징어 자원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작년 중국은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시범적으로 일부 수역에 조업 금지를 시행하였음. 시범사업 이후 해당 수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불법 어업 활동도 적발되지 않았음

      자료: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10629-china-to-pause-squid-fishing-in-pacific-atlantic-breeding-ground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6/122743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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