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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6-30 22:11:18/ 조회수 1974
    • 호주, 해조류 절임 식품 수입 요건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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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월 16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AWE)에서 발표한 해조류 절임 식품의 수입 요건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생물 안전 위험 분석을 거쳐 수입된 모든 해조류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용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됩니다. 이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2021년 3월 18일에 발효된 수입 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용 과일, 채소 및 해조류’에 속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관계자는 식품의 상태, 가공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자신고서는 발행일, 제조기업명 등과 같은 항목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수입하는 관계자는 해조류가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AWE)의 지침을 준수한 방법으로 가공 또는 포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호주의 수입식품검사제도에 따르면 해조류는 크게 갈조류(brown algae seaweed)와 톳(Hijiki seaweed)으로 분류되는데요. 갈조류의 경우 아이오딘의 최대 허용치가 1,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톳은 무기성 비소 검출량이 최대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oodmatenet.com/2021/03/australia-updates-import-conditions-for-pickled-seaweed-products-for-human-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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