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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2-28 12:20:50/ 조회수 1942
    • 아프리카는 새로운 공해 협약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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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고,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해양 이용의 자유가 적용되는 공해의 특성 때문에, 심해 저층트롤(deep-sea bottom trawling)로 인한 취약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독특한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정 생물종은 심각한 과잉어획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2년 유엔총회에서는 “초국경성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sed crime)”와 특정지역에서의 어업간 연관성의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어업 분야에서의 초국경성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조업과 과잉어획, 유독성 폐기물의 투기, 선박에서의 오염 등을 공해상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초국경적 어업 범죄 또는 초국경적 환경 범죄로 지칭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에 유엔은 “공해상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a treaty to conserve the marine biodiversity on the high seas)”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를 개시하였다.

      2020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동 협약은 “해양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for the ocean)”으로 불리고 있으며, 국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legally binding instrument)”로서 최초의 국제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협약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UNCLOS상 공해와 심해저 두 해역을 다룰 예정이며, 선착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공해와 심해저의 자원은 “국제법 규정의 회색지대(a grey area)”로, 새로운 공해 협정은 공해가 선박으로부터 기인하는 범죄, 어업 관련한 범죄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현 상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G77+중국 그룹의 일환으로 협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공해에 관한 보다 나은 규정이 도출된다면, 통제되지 않는 해양과 심해저의 과도한 탐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해양경제에 참여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의 입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고, 협정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 :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 2019.2.20.일자 기사 참조
      https://allafrica.com/stories/201902210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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