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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3-14 17:23:16/ 조회수 868
    • 스페인, 2012 케이프타운협약 가입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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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협약은 어선안전에 관한 협약으로서 스페인의 가입으로 발효에 필요한 체약국의 수에 반환점을 돌았음. 이는 SOLAS협약이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협약이나, 주로 상업용운송선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산업 분야 안전규범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노력으로 규범화에 노력 중임. 한편, 본 협약이 발효되기 위하여 24미터이상 공해상 조업 선박 3,600척을 보유한 최소 22개국이 체약국이 되어야 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3-SpainCapeTow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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