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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31 00:15:16/ 조회수 2450
    • 뉴질랜드, 선박의 생물부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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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주요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PI))의 “뉴질랜드에 입항하는 선박의 생물부착-기술 위험 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것이, 2018년 5월 15일부터 의무화가 되면서 뉴질랜드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원치않은 생물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선박들은 입항하기 전에 규제 요건을 이행, 충족시켰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IMO 해양부착 지침에 포함된 최적의 관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선체 관리를 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요산업부가 특정 선박이 해수 상자(sea chests), 추진 엔진의 창살 및 터널, 선미 골재, 엔진 프로펠라 등 선박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의 생물부착 상태가 선체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 선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 선박으로 하여금 선체 청소를 위해 뉴질랜드의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현재까지, 주요산업부는 엄격하게 관련 요건을 이행해오고 있으며,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어떤 주변 국가들도 뉴질랜드의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을 받은 선박이 자국의 해역에서 선체를 청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이 선체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피지까지 가야하는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

      Source: West Of England P&I Club

      * 자료: Marine Insurance P&I Club News 2018.7.20. 일자 기사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new-zealand-biofouling-regulatory-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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