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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4-23 11:10:11/ 조회수 1559
    • 산동성, 「바다매립 활동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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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히 관리·통제에 관한 통지」 발표


      최근, 산동성 해양어업청은 「바다매립 활동 전면적 엄격히 관리·통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해양공간자원계획, 바다매립 활동, 해안선 보호,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과 감사 및 언론홍보 등 다섯 가지 층면에서 바다매립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해양공간자언계획 엄격히 실행
      산동성은 해양기능구계획과 계획제도를 엄격히 실행할 것이며, 해양주체기능구의 포지셔닝에 의해 `생산, 생활, 생태'의 기능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호유형과 보전유형의 기능구 면적의 점유율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안 종합 보호·이용 전체계획의 실행을 추진하고, 육·해 통합되고 기능이 뚜렷한 연안 공간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

      ■ 바다매립 활동 엄격히 통제
      바다매립에 대한 관리 책임을 법에 따라 착실하게 이행하고, 바다매립에 대한 허가제한(限批)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보하이(渤海) 해역 내의 해역이용에게는 모든 바다매립 프로젝트에 대한 접수와 심사를 중지하고, 지역 해역이용 계획에 대한 심사도 중지하며, 연도 바다매립 계획 지표의 설정도 중지한다. 황해(黄海) 해역 내의 해역이용에게는 해역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시설, 공익사업 및 국방건설 이외의 모든 프로젝트의 접수와 심사를 중지한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결연히 지켜야 한다. 해양자연보호구, 수생생물 자연보호구, 수산물 유전자원 보호구의 핵심구역, 해양특별보호구의 중점보호구, 중점 해만, 중점 하구, 중요 연해습지, 중요 사질해안선 및 특수보호 도서, 중점어업해역 등의 중요하고 민감하고 취약한 생태구역을 생태보호 레드라인으로 포함시키고 바다매립 등 건설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과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 집행을 강화하고, 바다매립의 불법행위, 불법 해역이용, 자연해안선 파괴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한다. 또한, 해역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양종합관리과 해양활동에 대한 법 집행에게 기술적 지원과 정보보장을 제공해 준다.

      ■ 해안선 보호 강화
      해안선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한다. 자연해안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엄격 보호, 개발제한 및 최적화 이용의 세 가지 유형의 해안선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분류별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 해안선 점용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건설용 프로젝트가 자연해안선을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엄격히 보호된 해안선 범위 내에서 영구적 건축물 구축, 바다매립, 해사채굴 및 오염배출구 설치 등을 금지한다. 또한, 취위시엔피(区域限批) 취위시엔피(区域限批):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에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제도를 실시하여, 자연해안선 보유율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에게 이 지역의 신규 자연해안선 점용의 해역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정보 공재제도를 이행하고 사회언론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대중 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04. 19.)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419/7286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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