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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10 16:54:06/ 조회수 1487
    • 북극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과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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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이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인지 아니면 유엔해양법(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공법학자 니코 슈리베르(Nico Schrijver)에 따르면,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란 특정 국가의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공유되는 지역과 천연자원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르면, 공해(The high seas), 심해저(The deep seabed), 우주, 달과 기타 천체들을 이러한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북극을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로 보는 사람들은 북극에 있는 풍부한 자원과 경제적 기회를 이러한 공유재(common goods)로 인식합니다. 즉 북극은 국제적이며 국경이 없는 지역으로, 모든 국가가 수산자원과 같은 자원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비교해, 북극을 유엔해양법(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극을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로 보는 사람들이 북극 중앙해의 공해(The high seas of the central Arctic Ocean)에 대한 인식을 북극 지역 전체(The entire Arctic region)로 확대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북극해 대부분이 북극 연안국들의 국가관할권 내에 귀속되기 때문에 북극에서 북극이사회(The Arctic Council) 8개 회원국의 우위(supremacy)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해(The high seas)와 북극 지역 전체(The whole Arctic region)에 대한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극에 있는 해로(waterways)의 법적 성격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월 26일에 발간된 북극 정책백서(China's Arctic Policy)에서 북극의 해상 운송로(The Arctic shipping routes)를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가 보장되는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러시아는 북서항로(The Northwest Passage)와 북동항로(The Northern Sea Route)를 각기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란드 연근해의 법적 성격입니다. 덴마크의 준자치 지역인 그린란드는 덴마크 때문에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이하 The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The EEC)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린란드는 자국의 해역에서 유럽경제공동체(The EEC)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수산 조업을 우려해 기구 가입에 반대했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1985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경제공동체(The EEC)를 떠났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유럽연합(The EU)의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극을 하나의 공유재(a common good)로 바라보는 유럽연합(The EU)의 견해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북극은 하나의 공유재(a common good)이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존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 2017년 11월 30일 부로 북극 중앙해(The central Arctic Ocean)에서 최소 16년간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합의가 주는 내재적 의미입니다. 2018년 중으로 서명될 예정인 이번 협정 체결 협상에는 북극해 5개 연안국(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과 5개 비연안국(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 아이슬란드)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극해 5개 연안국이 실질적으로 북극 중앙해(The central Arctic Ocean)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위가 없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하를 정리하면, 공해(The high seas)와 북극 지역 전체(The whole Arctic region)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논란이 있으며, 북극에서 세계의 공유지(global commons) 관점을 밀어붙이는 것도 북극 국가들 및 북극 원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ationalpost.com/pmn/news-pmn/why-the-arctic-isnt-a-global-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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