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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2-28 09:17:36/ 조회수 1806
    • ■ UPS 22일 드론을 통한 배달 시험 성공 / 집배트럭 지붕을 기점으로 한 이착륙 성공 /전자상거래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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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PS 22일 드론을 통한 배달 시험 성공 / 집배트럭 지붕을 기점으로 한 이착륙 성공 /전자상거래 대응 기대

      국제물류업체인 미국 UPS는 2월 22일 드론(소형 무인기)을 사용한 가정주택으로의 배달 시험이 성공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플로리다 주 Tampa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집배트럭의 지붕 부분에서 이륙한 드론이 화물을 자동으로 주택에 배달하고, 연이어 다른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다시 이동 중인 트럭지붕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사용한 전동(電動) UPS트럭과 드론은 전기식 트럭 및 드론 전문 개발 회사인 워크호스그룹(NASDAQ 상장기업)이 제조하였습니다.(오하이오주 본사)

      지금까지 UPS는 드론의 테스트를 해오면서 몇 차례 배송에 성공해 왔지만, 이번 실험에서의 고무적인 성과는 트럭이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긴 거리를 이동 중인 경우 드론이 1개의 화물을 배송하고 난 후 이동 중인 트럭을 추적하여 다른 물건을 연이어 배송하기 위해 트럭의 지붕에 성공적으로 이륙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처럼 트럭과 드론을 연계한 배송이 이루어지면, 집배트럭이 이동하는 동안 드론을 계속적으로 날려 순차적인 배송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존 드론을 통한 배송이 one by one 형태로 화물 한개·한개씩 목적지가 지정되고 배송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테스트를 통해 전동안테나가 탑재된 집배트럭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적인 배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UPS의 마크 와레스 부사장(글로벌 엔지니어링 담당)은 "UPS 같은 3PL 기업의 경우 운전기사(택배기사)가 회사의 얼굴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드론이 트럭이 이동하는 곳곳에서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집배트럭-드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향후 전자 상거래 성장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의 보다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코멘트 하였습니다.

      UPS의 시산에 따르면 드라이버 한명 당 하루 운전 거리가 1마일(약 1.6㎞) 감소할 경우, UPS 전체 기준 최대 연간 5천만 달러(원화 약 600억 원) 코스트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워크호스그룹이 제작한 고효율 multicopter(8개의 프로펠러)식 "워크 호스 플라이 UAV 딜리버리 시스템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드론은 집배트럭의 지붕 부분에 탑재되었으며, 드론 하부에는 바구니가 설치되어 동 바구니에 배송될 화물이 실리게 됩니다.

      운전자(택배기사)가 바구니에 화물을 넣고 터치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이륙하게 되며, GPS로 설정한 주소까지 자율 경로로 비행합니다. 드론은 지붕에 도킹 하는 순간 충전이 시작되고 1회 충전으로 최장 30분의 비행 및 무게 약 4.5㎞의 화물 수송이 가능합니다.

      UPS는 오랫동안 드론을 포함한 자동화 로봇 기술에 관한 실험을 진행 해 왔습니다. 16년 9월에는 매사추세츠 주의 대서양 해안에서 약 5㎞ 떨어진 낙도(落島)로의 긴급의약품 시험 수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6년 11월에는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혈액과 백신을 드론을 통해 배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적십자 조직 등과 제휴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UPS 자사 창고 내 높이가 높은 선반에 적재되어 있는 재고물품 확인 시에도 드론을 통한 촬영으로 재고자산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UPS는 미국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2016년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관한 상용 이용을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UPS는 전동 집배트럭-드론을 연결한 동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비용 측면의 타당성 검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Tampa에서 실시된 테스트 당시 사용된 드론(2017. 2. 22)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2월 24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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