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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4-06 14:50:04/ 조회수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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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원료의 원산지 표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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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원산지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EU 지역으로 수출 시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1. 주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와 다르다!
2. 2020년 4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이다!
잠깐! ‘주원료’ 란 무엇인가요?
주원료란 제품에 50% 이상 함유된 원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통조림에 참치가 50% 이상 함유되어있다면 참치가 주원료입니다.
잠깐! 왜 2020년 4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인가요?
관련 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Q. 주원료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A. “내용”과 “형식”을 확인해주세요!
[내용]
아래의 내용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 EU 회원국 혹은 제3국
● 국제법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지역·권역
● 국제법상 정의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FAO 어업 지역, 해역, 수역
● EU의 지침과 상응하는 원산지 표기
● ‘주원료 원산지는 식품의 원산지와 상이합니다.’와 같은 문구 표기
[형식]
주원료의 원산지 표기 크기와 위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 x-높이는 1.2mm 이상이며, 식품 원산지를 표기한 문구의 x-높이의 75% 이상
● 식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를 같은 면에 표기하는 등 식품의 원산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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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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