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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22 14:45:12/ 조회수 1326
    • [미국 상원의원, 남중국해 군사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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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원의원, 남중국해 군사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 발의]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과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이 지역의 안전과 미국의 통상을 위협한다며 제재조치 법안을 발의한 의의를 밝혔다. 이 제재 법안은 일본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동중국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을 포함하는 군사화에 참여하는 중국 국적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의 요청으로 외국은행이 제재 대상인 중국 국적 개인과 법인의 금융거래를 진행한다면, 그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3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는 매우 오만하고 무지한 행동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무시한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일 뿐이고,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다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446629.shtml

      http://www.washingtonexaminer.com/senators-propose-sanctions-for-chinese-militarization-of-shipping-lanes/article/26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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