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20 10:45:55/ 조회수 1775
    •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예정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예정

      중국은 1984년 제정되어 34년간 시행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화요일(14일)밝혔다.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의 입법부는 이번 주 초 중국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개정안 초안은 선박이 항행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상 당국이 외국 선박이 중국 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외국의 잠수함이 중국영해를 지날 경우 수면 위로 부상하여 국적기를 걸고 항행해야 하며, 중국 해사국에 동향 보고를 의무하고 있다.

      제안된 개정안의 일부는 항해의 자유에 관하여 국제법 원칙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다른 남중국해 인접국들 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해진다. 개정 내용은 2020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http://english.cctv.com/2017/02/14/ARTIAFhP1Ta2uV61JNvPRhKl170214.shtml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33094.shtml
      http://thediplomat.com/2017/02/china-mulls-maritime-law-revisions-codifying-its-south-china-sea-practice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