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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6-29 17:27:35/ 조회수 932
    • ICJ, 소말리아와 케냐간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청문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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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는 오는 9월 9일-13일, 소말리아와 케냐간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청문절차(public hearing)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구술절차는 2번에 걸쳐 진행된다. 첫번째 절차에서 9월 9일, 소말리아, 9월 11일, 케냐의 구술절차가 진행되며, 두번째 절차에서는 9월 12일 소말리아, 9월 13일, 케냐의 구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간 분쟁은 2014년 8월 28일, 소말리아가 케냐를 상대로 ICJ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소에서 소말리아는 "해양권원이 중첩된 수역에 해양경계의 위치에 대해 의견이 양국간 불일치 했으며, 외교적 협의절차가 거쳐졌으며, 이 또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제기하였다.
      소말리아는 재판소에, 국제법에 근거하여,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포함하여, 인도양에서 양국간 해역을 나누는 단일 해양경계선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61/161-20190625-PRE-01-00-EN.pdf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61/18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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