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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0 17:18:13/ 조회수 517
    •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공동개발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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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1일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알란 피터 카예타노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희망섞인 전망을 제시하였지만 회담 이후 두 국가의 외교부 수장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공동으로 그리고 적합한 법체제를 마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4월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도 다시 반복되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실질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필리핀의 대륙붕과 EEZ를 공동개발 하는 것을 co-ownership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개발 구역은 두 구역인데 하나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이기는 하지만 2016년 중재판정 상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해역인 반면, 다른 하나는 아예 9단선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구역이다. 필리핀으로서는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중첩수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와 국내법상 자신의 자원 개발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https://amti.csis.org/philippine-china-joint-development-imp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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