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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6-01 20:35:13/ 조회수 658
    • 미 군함 중국 서사군도 해역 침입에 대해 중국 측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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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히긴스'와 이지스 순양함인 '앤티텀' 등 군함 두 척이 남중국해 서사군도(西沙群岛, 파라셀 군도) 12해리 안으로 진입해, 중젠다오(中建岛, 트리톤 섬)와 융싱다오(永兴岛:우디 섬)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루캉(陆慷) 대변인은, 미 군함이 중국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 서사군도 영해에 진입한데 대해, 중국 해군은 즉각 군함을 파견했으며, 미 군함에 대해 식별 조사를 실시하고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정리했다. 특히, 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영토이고, 「중국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1996년에 서사군도의 영해기선을 공표했다. 또한, 외국 군함의 중국영해 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루캉 대변인은 “미국이 군함을 거듭 보내 중국 서사군도 영해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여, 관련 해역의 평화, 안전과 양호한 질서를 파괴시켰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미국에게 중국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56283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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